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외의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며,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, 초과 금액은 16.5%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역 발전에 기여하면서 본인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. → 신청방법 바로확인하기 ← "> → 신청방법 바로확인하기 ← 고향사랑기부제란 무엇인가?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(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)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,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복지·문화·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됩니다.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, 체험상품 등 다양한 답례품을 받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