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, 대신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와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,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증 가입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계약 전 조건을 확인하고, 보증 가입으로 안심 전세생활을 시작해 보세요.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썸네일을 눌러 확인하셔서 안전장치하세요. → 신청방법 바로확인하기 ← "> → 신청방법 바로확인하기 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,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.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세입자 보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