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국민행복주택 입주자격 ,신청 절차, 거주 기간, 소득 기준 완전 정리(+최신!!)
2025년 국민행복주택은 청년, 신혼부부, 대학생,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. 입주자격은 무주택 여부, 소득 및 자산 기준, 연령 등에 따라 결정되며, 조건을 충족하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모집 공고를 자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. 국민행복주택을 바로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.
1. 국민행복주택이란?
국민행복주택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고령자 등에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, 시세의 60~80%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LH, SH, GH 등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전국적으로 공급되며, 최대 6~20년까지 거주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.
2. 국민행복주택 기본 입주요건
국민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공통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것
- 세대 내 누구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
-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 불가
- 입주 후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
3. 계층별 입주자격 조건
국민행복주택은 신청자의 연령, 혼인 여부, 소득 수준, 자산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다릅니다.
3.1 대학생 / 취업준비생
- 대학 재학 중이거나 입학·복학 예정자
- 혼인 중이 아닌 미혼자
- 부모 소득을 포함한 세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이하
- 자동차 미소유 또는 자동차 가액이 기준 이하일 것
3.2 청년 / 사회초년생
- 만 19세 이상 ~ 39세 이하의 미혼자
-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
- 총자산, 자동차 가액이 기준 이하
-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% 이하
-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신청 가능
3.3 신혼부부 / 예비신혼부부 / 한부모가족
-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
-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 혼인 증빙 필요
-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(태아 포함) 보유 시 신청 가능
- 소득 100% 이하, 맞벌이 가정은 120% 이하까지 허용
-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함
3.4 고령자 / 주거급여수급자
-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거급여수급자
- 소득 100% 이하, 자산 기준 완화 가능



4. 소득 및 자산 기준
입주자격 판단 시 중요한 요소는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. 계층별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,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소득 기준 | 자산 기준 | 자동차 기준 |
---|---|---|---|
대학생 / 취업준비생 | 본인 + 부모 합산 소득 100% 이하 | 총자산 약 2.9억 원 이하 | 3,500만 원 이하 |
청년 / 사회초년생 | 세대 소득 100% 이하 | 총자산 약 3.25억 원 이하 | 3,800만 원 이하 |
신혼부부 / 한부모가족 | 소득 100~120% 이하 | 총자산 약 4.25억 원 이하 | 3,800만 원 이하 |
고령자 / 주거급여수급자 | 소득 100% 이하 | 자산 기준 완화 | 해당 없음 |
소득 기준의 100%는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‘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’을 기준으로 합니다.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.
5. 거주기간 및 임대조건
5.1 거주기간
계층 | 최대 거주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
대학생 / 청년 | 최대 6년 | 자격 유지 시 계약 갱신 가능 |
신혼부부 / 한부모 | 최대 10년 | 자녀 있는 경우 연장 가능 |
고령자 / 주거급여수급자 | 최대 20년 | 장기 거주 가능 |
5.2 임대조건
임대료는 시세의 약 60~80% 수준으로 책정되며,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.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6. 국민행복주택 신청 절차
국민행복주택은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하며,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LH, SH, GH 등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
-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
- 서류심사 및 자격 검증 (소득, 자산, 세대 조건 확인)
- 당첨자 발표
- 계약 체결 및 입주
신청 전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, 소득·자산 기준이나 우선순위 배정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7. 입주자격 요약표
계층 | 연령 / 조건 | 소득 기준 | 비고 |
---|---|---|---|
대학생 / 취업준비생 | 대학 재학 / 졸업 2년 이내 | 세대소득 100% 이하 | 미혼자, 무주택세대 구성원 |
청년 / 사회초년생 | 19세~39세 | 세대소득 100% 이하 | 청약저축 가입 필수 |
신혼부부 / 한부모 | 혼인 7년 이내 | 소득 100~120% 이하 | 자녀 유무에 따라 기간 가산 |
고령자 / 수급자 | 65세 이상 | 소득 100% 이하 | 자산 기준 완화 |
8. 국민행복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
-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 기준일 이후 발급된 최신본이어야 합니다.
- 소득 산정 시 근로·사업·금융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.
- 거짓 신청 또는 허위서류 제출 시 당첨이 취소됩니다.
- 지역별로 공급 우선순위(신혼부부, 청년 등)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
9. 마무리
국민행복주택은 소득이 낮거나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 임대주택입니다. 본인의 입주자격과 소득·자산 기준을 미리 확인하면, 보다 효율적으로 신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 모집 시기를 놓치지 말고, LH나 SH 공사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 2025년 국민행복주택 입주의 기회를 잡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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