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불규칙한 근로 형태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이 어려운 프리랜서, 예술인, 플랫폼 종사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.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출산·유산·사산 시 최대 120일까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금 바로 고용24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시작하세요.
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란?
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겪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. 근로자 출산휴가급여와 유사하지만, 프로젝트 단위 계약자나 프리랜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.
출산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 종료되어 있어도, 과거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 이력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2022년 제도 개선으로 확대된 부분으로,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망을 제공합니다.



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예술인 지원대상
- 출산(유산·사산)일 기준 피보험자이거나 피보험자였던 예술인
-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것
- 급여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함(소득허용 기준 이내는 예외 인정)
노무제공자 지원대상
-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노무제공자로, 대가를 받고 계약 형태로 일한 사람
- 택배기사, 대리운전기사, 방문강사, 학습지 교사 등 19개 직종 해당
-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것
- 출산·유산·사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
자격요건 요약표
| 구분 | 요건 내용 |
|---|---|
| 가입기간 | 출산·유산·사산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 |
| 노무제공 중단 | 지급기간 동안 노무제공 금지, 단 일부 소득허용 기준 있음 |
| 신청기한 | 출산·유산·사산 후 12개월 이내 |
지원내용 및 지급액
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의 지급기간은 단태아의 경우 최대 90일,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지원됩니다.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.
지급액 구조
- 지급 기준: 출산일 직전 1년 평균보수액의 100%
- 월 상한액: 210만원
- 단태아 기준 총 630만원, 다태아 기준 840만원까지 지원
- 월평균보수가 낮을 경우 하한액(약 180만원) 보장
지급액 요약표
| 구분 | 지급기간 | 지급기준 | 최대지원액 |
|---|---|---|---|
| 단태아 출산 | 90일 | 평균보수 100%(월 상한 210만원) | 630만원 |
| 다태아 출산 | 120일 | 평균보수 100%(월 상한 210만원) | 840만원 |
| 유산·사산 | 임신 주수별 차등 | 평균보수 100% | 약 90만~420만원 |



소득허용 범위 및 주의사항
급여 지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은 허용되지만, 월평균보수의 약 15/40을 초과할 경우 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 프리랜서 활동, 단기 프로젝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.
신청 절차
신청 방법
- 고용24(https://www.gov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필요서류: 신청서, 출산(유산·사산) 증명서, 노무 미제공 확인서 등
- 30일 단위로 지급 신청하며, 30일 미만 기간은 일괄 신청 가능
유의사항
-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- 허위신청 또는 소득 누락 시 환수조치 가능
- 근로자 출산휴가급여와 중복 수급 불가



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출산일에 고용보험이 끊겼는데 신청 가능한가요?
A1. 가능합니다. 출산일 현재 가입이 아니더라도, 과거 18개월 중 3개월 이상 피보험 이력이 있으면 지원 가능합니다.
Q2. 급여 받는 동안 일을 하면 안 되나요?
A2.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, 일정 소득 이하의 활동은 허용됩니다. 초과 시 지급 중단됩니다.
Q3.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A3. 고용24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온라인·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.
Q4. 근로자 출산휴가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A4. 불가능합니다. 동일 사유 중복 수급은 제한됩니다.
핵심 체크포인트
- 출산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 필수
- 출산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
- 소득 초과 시 급여 제한 가능
- 다태아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지원
예술인·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불안정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.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,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해 안정적인 출산휴식을 준비하세요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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